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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 충전기한
고압가스용기(실린더) 충전기한 경과 시 사용가능여부(질의응답)
〈질문〉
고압가스 실린더 충전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소에서 사용 중인 고압가스 실린더의 경우 실험 스케쥴 및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가스 사용량이 극히 미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스공급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고압가스용기를 실험 장치에 연결하여 내용물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하지 못하고 내용물이 대부분 남아있는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린더를 장기간 보관하는 도중 충전기한이 경과하게 되면 해당 실린더는 내용물이 남아있더라도 재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사용이 불가하다면 실린더 내에 내용물이 남아있더라도 충전기한이 경과된 경우 무조건 공급업체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용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기에 대하여는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2 제1호단서에 따라 재검사기간이 되었을때에 소화용 충전용기 또는 고정장치된 시험용 충전용기의 경우에는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에 따라 고압가스용기가 사용처에 공급될 시점에서는 재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처 시설에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재검사기간이 도래된 경우에는 용기내의 가스를 사용한 이후에 재검사를 받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